금소연 “손해보험 잔존물 ‘이력실명제’ 도입해야”
금소연 “손해보험 잔존물 ‘이력실명제’ 도입해야”
  • 성승제 기자
  • 승인 2018.10.2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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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손해보험사의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보험동산) 유통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이력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잔존물이란 보험에 가입된 물품 가운데 화재, 도난 등 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는 물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이를 매각해 환입한 금액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보업계가 처리하는 잔존물은 연간 1조원을 넘는다. 하지만 무등록‧무자료‧무보증으로 거래가 이뤄져 암시장이 형성되고 보험료 인상과 조세 탈루 원인이 된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은 "손보사는 유통을 할 수 없어 무자료 거래에 의존해 왔다"며 "판매 물건에 대한 보증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어 "손보사와 공생관계인 손해사정업자들도 무자격‧불법 알선 거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고 자동차다. 현재 잔존물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거래되는 것이 자동차시장이다. 그런데 사고 자동차의 경우 손보사가 매각하고 나서 해당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대포차'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

금소연은 보험동산의 판매자·구매자의 실명과 거래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손보사는 물건을 직접 가지지 않고 물건에 대한 채권을 확보, 유동화함으로써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ban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