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된다…'지방이양일괄법' 등 국무회의 통과
지방분권 강화된다…'지방이양일괄법' 등 국무회의 통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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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개 중앙사무 지방에 넘긴다…주정차 구역 설정권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월정수당' 지자체가 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 강화'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앞으로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권한 등이 지방에 이양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월급 수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 571개 중앙사무 지방으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이양일괄법은 권한 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04년 당시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문제 등으로 국회 접수가 어려워 제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에 따라 5월18일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법을 심의하기로 합의, 법안 제정 작업이 속도를 냈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가 해양수산부에서 17개 시도로 넘어간다. 또 지역 내 도로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권을 경찰청 대신 각 특별·광역시나 시·군이 행사하게 된다.

법안에는 인력·예산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 설치되고, 중앙·지방 및 전문가가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한다. 예산 지원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연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법령 정비와 이양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해 시행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

◇ 지방의원 월급 지자체가 정한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이 중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다 2008년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월정수당 과다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자체 유형을 반영한 계산식을 도입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계산식이 복잡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행안부는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은 삭제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이 기준이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열린다.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의 최소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