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부당청구 액수 따라 '행정처분'
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부당청구 액수 따라 '행정처분'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10.2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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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료급여 부당청구 금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행정처분 강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기준이 조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표와 부당비율 산식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또한 부당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도 부당비율이 높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부당비율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우선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최고 구간을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부당금액 구간도 종전 7개에서 13개로 확대해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때는 최대 업무정지 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도 방지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행정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