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저지른 판사는 '서면경고', 법원사무관은 '감봉'
음주운전 저지른 판사는 '서면경고', 법원사무관은 '감봉'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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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 공무원보다 판사가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판사 및 법원 공무원 범죄·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똑같이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판사와 달리 법원 공무원들에게는 정식 징계가 내려졌다.

2013년 서울고법 A 판사와 2014년 제주지법 B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고 서면경고를 받았다.

반면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법원사무관은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 사안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판사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한 지원의 법원주사보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지법 C 부장 판사는 같은 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도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다.

채 의원은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은 판사가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는 믿음이 전제된 것"이라며 "판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는 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