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오는 26일까지 청년점포육성사업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양천구, 오는 26일까지 청년점포육성사업 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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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점포 추가모집 홍보문(자료=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예비 청년사업가에게 창업 초기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점포 육성사업’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점포 육성사업은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장업자에게 보증금, 리모델링비, 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소고기 국밥을 판매하는 ‘서울탕반’(목1동) △천연 발효빵을 판매하는 ‘다인브로트’(신정4동) △애견동반카페 ‘카페프롬나즈데떼’(목1동) △채식 베이킹 공방 ‘두루미키친’(신정2동) 4개소가 영업 중이다.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서류심사 통과자들은 1주일간 기본교육 및 창업 컨설팅을 제공받고,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상인은 전문가 컨설팅과정을 거쳐 점포 개업을 시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양천구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에비창업자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보증금의 6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 △리모델링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점포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보증금은 지원기간 종료 후 양천구로 반납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예비 창업가는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