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 기준‧법정형 강화 검토
경찰, 음주운전 단속 기준‧법정형 강화 검토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8.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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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03%…경각심 제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음주운전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22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아 재범률이 높다”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같은 음주운전 법정형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은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법정형을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년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하는 등 수년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 법‧제도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일본에서는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25% 감소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43%가 재범자가 의한 사고였다”라며 “법정형을 상향하고 및 단속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