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역주행' 운전자, 5개월만에 구속
'벤츠 역주행' 운전자, 5개월만에 구속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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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역주행으로 30대 가장 숨지게 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이같은 혐의를 받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B씨가 숨졌고, 택시기사는 장기손상 등으로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B씨가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A씨 역시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사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노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