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성화고 출신 안돼"…50대 국립대 교수 징역 7년
"여성·특성화고 출신 안돼"…50대 국립대 교수 징역 7년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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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줘 면접에서 떨어뜨리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국립대학교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 A(57)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출신 학생과 여성 수험생들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줘 수험생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과장 재직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대학은 A 교수를 지난해 12월 해임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법정에서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신아일보] 황보준엽 기자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