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알몸男 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여대 알몸男 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0.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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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등 공공장소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주거침입)를 받는 박 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박 모(2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들었다.

박 씨는 지난 6일 자격증 교육을 받으러 D여대대에 갔다가 오후 1시15분께 대학원 3층 여자화장실 등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같은 날 오후 6시께 트위터에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SNS에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 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고,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하는 데 희열을 느끼게 됐다”면서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여대 외 다른 장소에서 알몸으로 사진·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것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에 이를 적시했으나 구속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 박 씨의 로그 정보 등을 넘겨받아 국내 포털 사이트와 통신사 등을 상대로 박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