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단,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한다
사법개혁 추진단,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마련한다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0.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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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올 정기국회 내 입법 목적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을 준비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이 관련 법안을 내달 2일까지 마련한다.

후속추진단 17일 이같이 밝히며 지난 12일 대법원 청사 5층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후속추진단 업무 범위와 활동방식, 향후 일정 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속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또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성안한 후 6일 최종 활동보고를 한다.

남은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및 구성,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 등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6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속추진단 활동방식도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 재적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의결된 사안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얻으면 누구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