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밖 청소년', 내년부터 기본수당 받는다
서울 '학교 밖 청소년', 내년부터 기본수당 받는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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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육지원정책 발표… 최대 500명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달 20만원씩 기본수당을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18세 청소년에게 내년부터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뜻한다.

교육기본수당은 ‘사후확인’ 절차는 따로 없지만 청소년 통장에 바로 입금되면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청은 내년 수당지원 인원을 '기본 200명·목표 500명'으로 잡고 목표를 초과할 경우에도 예산을 확보해 모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다니는 청소년을 포함해 기본수당 지원대상을 4000~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두고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 ‘부자부모’를 둔 청소년이나 잘못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마치면 내년 1월께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