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교직원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충남지역 교직원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긍정적’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10.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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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청탁금지법 2주년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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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지역 교직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도내 교직원과 민원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응답자의 94%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나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 민원인 응답자는 같은 질문에 93%가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민원인들은 법 시행 이후 각급 기관과 학교 현장에서 공직자에 대한 선물, 식사 접대 등이 먼저 감소했다고 응답해 조직 문화 개선에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 10일부터 2주 동안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과 외부 민원인들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법 시행 후 교육현장에 미치는 효과와 취약분야 등을 진단하기 위해 교직원 1만 714명과 민원인 154명에 대해 온라인과 서면으로 했다.

유희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설문 결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청렴 정책 및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청탁금지법이 일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