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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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16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대상자는 법 시행 당시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해당한다.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차확인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장치에는 하차 확인스위치나 동작감지기 등 기술이 적용되는데, 운전자가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킨다.

하차 확인장치 설치·운영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른 시일 안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