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 신청
드루킹,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 신청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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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굳이 부르지 않아도 자료로 입증 가능" 반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측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드루킹의 변호인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검팀은 계좌 추적 등 객관적 근거들로 이 같은 혐의점을 잡았지만, 드루킹은 의견서를 통해 "노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없고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2000만원씩 강의비로 지급한 사실만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건 특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받았다는 노 의원의 부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부인하며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도 공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부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돼도 과연 증언할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증인 채택을 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증언하도록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증인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준비절차를 이날 마무리 짓고 이달 하순부터 사건별로 정식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