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임창용·오승환 재판도 개입 정황
양승태 사법부, 임창용·오승환 재판도 개입 정황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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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송달 보류 지시…법원, 해당 판사에 견책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사법부가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정황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쳐 A법관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법관은 지난 2016년 1월 약식명령이 청구된 두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사건과 관련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어가자 사무직원에게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을 맡은 다른 판사에게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두 선수에 대한 약식명령이 법원에 청구돼 판사의 애초 결정이 사실상 번복됐다.

그러나 해당 판사는 본인의 결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위에 있던 A법관이 ‘다른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은 재판개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유를 밝히면서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