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한 놀이공원…法 "차별 해당"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한 놀이공원…法 "차별 해당"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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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상 위험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놀이공원에게 법원이 차별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씨 등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했지만 직원이 이를 막아 타지 못했다.

김씨 등은 "이전에도 타 본 적이 있다"며 반발했지만, 에버랜드 측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며 제지했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에버랜드 내부 규정에 따르면 놀이기구 중 T-익스프레스, 범퍼카 등 3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완전히 제한돼 있으며, 4개는 동행자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김씨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가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