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외국국적 동포 등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남양주시, 외국국적 동포 등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10.1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후유장해 최고 1500만원 보험혜택

경기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해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남양주 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시작해 1주 단위로 10만원의 추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검찰 공소제기의 경우에도 최고 2000만~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맘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했지만 만 14~15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상법과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의 청구는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의 간단한 신원조회를 거쳐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에 소정의 지급사유별 서류를 제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