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대차그룹, 1년 반 동안 법 위반 사항만 21건
[2018 국감] 현대차그룹, 1년 반 동안 법 위반 사항만 21건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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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전체 적발 행위 1/4 차지…올해 국감에서도 논란 예상
SK, 롯데, LG도 10건 이상…하도급법 위반 절반 이상 차지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1년 반 사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21건 위반하며 10대 그룹 중에서도 유독 위법한 경영활동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횟수는 91건이다.

특히 현대차그룹 계열사 관련 적발 건수는 21건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체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등 13개, 23.2%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그룹은 20대 국회에서만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증인출석을 요구 받았다. 2016년에는 내수차별 논란, 2017년에는 내수차별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도마에 올랐다.

올해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제윤경 의원이 1차 협력업체와의 전속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 증인신청했다.

현대차그룹에 이어 SK그룹이 13건으로 법 위반 사항이 많았으며 이어 롯데가 11건, LG가 10건, 한화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관 법률별로 보면 하도급법 위반이 5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공정거래법이 24건으로 많은 순이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과 특정 계열사들에 집중돼 있다”며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기업과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