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승희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과 원칙대로"
[2018 국감] 한승희 국세청장 "MB 조세포탈, 법과 원칙대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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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차명재산, 증여세 부과해야' 지적엔…"세법상 요건 심도있게 검토"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승희 청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은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원 판결로 다스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지만, 국세청의 고발 누락으로 인해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 됐다"며 국세청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특정 납세자 건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케이스든지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특정 납세자가 아니라 범죄자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 청장의 원론적인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밝혀짐에 따라 형 이상은 회장이 보유한 다스 주식 등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봐야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냐"고 물었다.

한 청장은 "세법상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 지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재정지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투명한 업무추진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재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 업무추진비 영수증 내역을 살펴보면 상호명만 기재돼 있고, 업종은 안돼 있다. 업종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영수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국민의 세금이 개인의 양심에 맡겨져서는 안되고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