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우범자 2만5천명 한국행 막았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우범자 2만5천명 한국행 막았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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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시행 후 매달 1506명 국내행 사전 차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실시된 이후 매월 1506명의 외국인이 국내행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월평균 외국인 1506명의 입국을 출발지 공항에서 막은 셈이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발권 시스템을 연계해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 여부를 확인해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2월 16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실시됐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탑승이 제한된 사람 중에는 테러 및 범죄 위험성이 높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자 14명이 포함됐다. 과거 국내 체류 중 형사범 또는 출입국사범 등으로 입국 금지된 사람은 16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효여권이나 분실여권을 소지해 탑승이 금지된 사람은 1만3358명으로 한국여권 소지자 6499명, 기간초과 여권 소지자 5912명, 인터폴 등재 여권 소지자 947명 등이다.

금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범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차단해 우리나라의 안녕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다 명확한 탑승 차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