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 상이자 1·2급, 아이돌봄 우선지원 대상"
"국가유공 상이자 1·2급, 아이돌봄 우선지원 대상"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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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여가부 권고…"국가유공자 처우개선 계기"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 상이자 1·2급 가정도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등의 가정의 양육부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에 우선 지원되고 있다.

국가유공 상이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중증 등록장애인과 유사한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추가로 장애인 등록을 해야만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아이돌봄지원법 상 우선제공 대상에 국가유공 상이자를 포함키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