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해임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비리로 드러나
올 8월 해임된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비리로 드러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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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8년9월까지 대한적십자사 직원 해임 13건, 파면 4건
해임 및 파면된 직원 대부분 청렴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
김승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8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처분별 임직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 및 파면’ 된 직원은 각각 13명,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대한적십자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혈액원 정 모씨는 간호사 이 모씨의 대한적십자사 채용 비리를 주도해 해임 처분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정모씨는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시 가점 사항인 “이 모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이 모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 2017년 12월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2018년 2월 진행된 채용에 이 모씨가 재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전형 불합격이 마땅한 이 모씨를 정씨가 주도해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또한 정씨는 이씨의 면접관으로 분했고, 이씨에게 노골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며 이씨를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면접관 정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 9개월 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해임되어나 파면된 직원은 총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징계받은 직원은 총 150명이었다. 이 중 견책이 54명, 감봉 54명, 정직 19명, 강등 6명, 해임 13명 파면이 4명이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징계처분자 중 임원은 한명도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