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저가항공사 등장 가시화…이달 면허신청
신규 저가항공사 등장 가시화…이달 면허신청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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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심사 후 내년 초 확정
저비용항공사 면허심사 절차.(자료=국토부)
저비용항공사 면허심사 절차.(자료=국토부)

정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면허신청을 이달 접수하고, 11월 종합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신청이 이달 중 시작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면허신청을 접수해 다음달부터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서 처리기한은 90일로, 심사 중 의견청취기간 10일과 문서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우선, 면허신청을 받아 결격사유와 자본금, 항공기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는 국토부 내 면허심사 TF팀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해 △안전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능력 △소비자 편익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단, 면허는 1년 내 운항증명(AOC)을 취득하고 2년 내 운항을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발급하며, 미이행시에는 면허가 박탈된다.

면허 발급 후에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자본금이나 재무능력 등을 감시해 기준 미달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성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건실한 기업이 항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