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 집행 33곳 66건 적발
경기도는 감사를 거쳐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를 다수 적발했다고 7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가운데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으로,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11건 등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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