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외국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원도, 외국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10.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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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농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C-4(90일 이하 단기취업) 비자 발급 근로자에 대해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최종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C-4(90일 이하 단기취업) 비자 발급 근로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원을 배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관내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안건을 제출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서 도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이 제외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농가에서는 근로계약이 끝난 이후 해당 시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번 지급결정으로 관내 농가의 농번기 일손부족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농업현장의 일손부족 현상 등 농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에서는 농업‧농촌지역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관광, 농업인력 육성, 귀농귀촌인 유치, 농업 6차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군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