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재산 최근 3년간 1조8천억
미성년자 증여재산 최근 3년간 1조8천억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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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감자료… 미취학아동 증여재산 증가
(자료=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료=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액이 최근 3년 간 1조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4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1만6162건이 이뤄졌다. 이 기간의 증여금액은 1조8379억원에 달했고, 국세청은 이들에 3631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증여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6년 5837건으로 15.6% 늘었다. 증여재산액은 같은 기간 5883억원에서 6849억원으로 16.4% 증가했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볼 때 금융자산이 6641억원(36%)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 5838억원(32%), 유가증권 5218억원(28%) 순이었다.

연령별로 만 0~6세인 미취학아동은 4202억원, 만 7~12세의 초등학생은 5629억원, 만 13~18세의 중·고등학생은 8548억원을 증여 받았다.

미성년자 재산 증여 시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도 보였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재산액은 2014년 1142억원에서 2016년 1764억원으로 57.9% 늘었으나 같은 기간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352억원에서 2924억원으로 4.2% 감소했다.

특히 만 0~1세에 대한 증여는 638건으로, 증여재산액은 총 690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800만원에 달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