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외국인 '국민선서' 해야 대한민국 사람 된다
귀화 외국인 '국민선서' 해야 대한민국 사람 된다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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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2월부터 적용

올 연말부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귀화증서 수여식에 쓰일 국민선서의 구체적 내용이 규정된 것으로 올 연말 시행된다.

그간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행사 없이 우편으로 귀화를 허가한다는 통보만 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만 15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를 이해 또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법무부는 개정안에 귀화 요건 가운데 하나로 '품행단정'을 들고, 그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종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법무부 자체 기준을 사용해왔다.

조건에 따라 법무부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기간 경과일로부터 7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이내 △국세·관세·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것 등이다.

한편,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12월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