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일하기도 힘든데"… 노령연금 감액 제도 논란
"고령에 일하기도 힘든데"… 노령연금 감액 제도 논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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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당분간 현행제도 유지하되 장기적 폐지 제안

최근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수급자들은 고령의 나이에 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수급연령이 됐음에도 돈을 번다는 이유로 용돈 수준의 연금마저 깎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정규 수급연령 62~65세 미만)가 소득활동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일정 수준 감액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 지난해 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4만4723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감액 금액은 13만4170원이다.

최근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근로 고령자의 증가와 맞물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9월 말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60~64세 고용률은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65~69세와 70~74세 고용률은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70~74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이 높은 것은 노후 생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기준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비율은 64.1%로 이들이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보탬’(59.0%)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 수급자들은 수급연령이 됐음에도 생활비를 위해 고령의 나이에 일을 한다고 연금을 감액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OECD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고령자의 노동 동기를 약화해 장기적으로는 노후 보장, 연금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면 과잉보장의 문제가 생기거나,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앞으로 상황에 따라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