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감법 시행 초읽기… 금융위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 강화해야”
새 외감법 시행 초읽기… 금융위 “회계처리 책임과 역량 강화해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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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 모니터링 할 계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한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회계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는 11월 1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내부 감사기구 역할 강화 등 회계제도 전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하고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원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는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채널 마련 등을 요청했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코스닥 신규 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재감사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의 반발이나 상장 예정법인의 감리 지연 등 논란을 언급하며 신규상장·상장폐지 관련 외부감사 제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유관 기관은 합동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후 첫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