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연다… 시급 1만148원
서울시 '생활임금 1만원 시대' 연다… 시급 1만148원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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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생활임금 활정… 월 209시간 근무시 '212만원'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하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서울시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많은 1만148원을 2019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1만148원을 심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10월 중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이를 1인 근로자에 생활임금이 1만148원을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으로 책정된다.

이번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해 결정했다.

시는 향후 생활임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 보여졌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졌다.

특히 소득이 올라갈수록(194만원 이상) 교육비, 문화취미활동비가 각각 13.9%, 11.1% 증가해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었다.

또 생활임금에 따른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