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적 수치심 주는 문자메시지도 음란행위"
대법 "성적 수치심 주는 문자메시지도 음란행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9.30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씨가 빌려간 1500만원을 갚지 않자 2017년 7~8월 22회에 걸쳐 A씨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기간 25회에 걸쳐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등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협박·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일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라며,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