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오늘 공식 출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오늘 공식 출범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9.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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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위원장에 이인람 인권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군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8일 정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출범해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이며, 상임위원에는 환경 및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내정됐다. 그 외 비상임위원으로 이선희(법무법인세종 변호사),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오래된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4개의 조사과를 설치하며 대외협력담당관을 통해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및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을 구성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법의학,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위원회에서는 1948년 11월 30일부터 법 시행 전 일까지 발생한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의 진상규명을 대상으로 하며, 진정서 접수는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이인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