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특기생 가정위탁보호 아동 복수여권 발급 'OK'
예·체능 특기생 가정위탁보호 아동 복수여권 발급 'OK'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09.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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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수여권만 발급되던 예·체능 특기생인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외교부가 예·체능 특기생인 가정위탁보호 아동에 대해 예외적으로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이 발급되도록 여권발급 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여권은 1회 한해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 단수여권과 달리 횟수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다.

예·체능 특기생인 위탁아동은 해외 대회 등에 참여할 때 유효기간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왔다. 하지만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어 대회 참가가 힘든 경우가 있었다.

이를 고려해 외교부가 여권발급 지침을 개정, 이들은 앞으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대회 등록 서류, 학교장 협조요청 공문 등을 제출하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