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유명 커피 전문점 21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유명 커피 전문점 21곳 적발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9.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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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 3개월 이내 재점검… 개선여부 확인 예정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유명 커피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0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모두 21곳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경남 창원의 한 커피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경기 수원의 커피점과 부산 동래구의 한 제과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겼다가 걸렸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