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대금 감면받아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불가"
대법 "분양대금 감면받아도 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불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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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성립한 조세채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 줄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를 취득한 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일부를 감면받았어도 등기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들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을 상대로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 요구했으나 부산진구청이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모두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은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