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강화
부산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활동 강화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9.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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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위반, 과테로 3만원
부산경찰청 제공
자료=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현장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 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경사지 주차시 고임목 설치, 조향장치 돌림 등의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교통 범칙금, 과태료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시 현장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과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