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거래·직구·랜덤박스, 소비자 피해 ‘눈덩이’ 어쩌나?
SNS거래·직구·랜덤박스, 소비자 피해 ‘눈덩이’ 어쩌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9.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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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5년 새 2배 늘었지만 교환·환불·반품 정보 고시 부족
해외직구·랜덤박스도 소비자 불만 쏟아져…정부 모니터링 강화해야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은 기존 쇼핑 포맷을 넘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SNS를 활용한 통신판매업 사업자 수는 2010년 8만9000명에서 2015년 15만1000명까지 늘었다.

SNS를 활용한 거래는 간편 결제 수단이 발달하고 다양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도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거래가 소규모,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제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환불·반품·교환에 대한 고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SNS에 판매자의 아이디와 최소한의 정보만이 공개돼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블로그마켓 피해 신고 건수는 2014년 106건, 2015년 506건, 2016년 89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신고 건수 대부분이 주문 취소·반품·환불 거절 유형이며 10건 중 1건은 판매자 연락 두절 또는 계정 폐쇄도 있었다.

이에 따라 SNS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명확하고 보기 쉽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문제가 지속된다면 SNS 운영주체에게 해당 서비스를 물품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를 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소비자 불만 건수는 상반기 기준 지난해 1300여건에서 올해 3900여건으로 급증했다.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내보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이한 법체계에 속해 있고 판매자들이 약관에 분쟁 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 법체계를 적용하는데 동의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법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해외직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사전적 예방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국가와 판매자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 또 해외직구에 있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과 문제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알려주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

‘럭키박스’가 아닌 ‘사기박스’, ‘실망박스’로 불려지는 랜덤박스 마케팅 방식도 문제다. 랜덤박스는 다수 후보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확률적으로 들어있는 박스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최근 일부 판매자가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이미지를 앞세워 광고하거나 구성 비율을 허위로 알리고, 자의적으로 저가 위주 상품으로 구성하는 등 소비자 기망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 허위로 구입 후기를 작성해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사례도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이를 규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랜덤박스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사실상 의도적인 소비자 기망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랜덤박스에 포함된 후보 상품들의 시장 가격, 할인율, 구성 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준수지침을 마련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과징금 위주의 처벌보다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한 처벌도 동반해야 한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