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국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앞으로 공무상 재해 공무원에 국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9.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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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21일 시행
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 보상 수준도 '현실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이뤄지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을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3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먼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순직 인정 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순직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도 현실화했다.

당초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이었던 '순직유족연금'은 모두 38%로 인상하고,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이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경우에도 43% 수준으로 올린다.

아울러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 2심인 인사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인사처는 변경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 인정으로 따뜻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대상에 포함된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