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26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8조원 지급
추석 전 26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8조원 지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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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比 700억원↑…"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연령 완화 영향"
미신청 수급대상자,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산정금액 90% 지급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1조800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박석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20일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가구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 170만 가구, 자녀장려금 90만 가구 등 260만 가구에 총 1조753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국세청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근로·자녀장려금(1조6844억원) 보다 약 693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사상최대 규모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단독가구 신청 연령이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돼 13만 가구가 늘었고, 이에따라 지급액이 전년 대비 1398억원 증가한 1조2808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보다 13만 가구 감소한 90만 가구가 699억원 줄어든 4729억원의 수혜를 받게 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9만원으로 전년(78만원) 보다 소폭 올랐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63만원에서 67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원에서 176만원으로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홑벌이 가구가 118만 가구(5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단독가구 79만 가구(35.7%), 맞벌이 24만가구·10.9%) 등 순으로 집계됐다.  

홑벌이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원이 더 많았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1200만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 가구(37%)로 전년과 견줘 각각 1.5%, 5.1%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59만가구로 변동이 없었지만, 일용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80만 가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소득자 중 인적용역 사업자가 44만가구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으나, 사업장사업자 가구(38만 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박 국장은 "내년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세제가 일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등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수급 대상임에도 생업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장려금에 대한 결정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