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고 아들 유언 왜곡… 삼성 노조원 부친 재판에
6억 받고 아들 유언 왜곡… 삼성 노조원 부친 재판에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09.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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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염호석씨 아버지, 재판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삼성 측에서 금품을 받고 노조활동을 하다 숨진 아들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의혹을 받는 부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7일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씨 부친 염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호석씨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조원으로 활동하다 사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하며 지난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힌 유서를 남겼고, 이에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고서 노동조합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의 부친은 돌연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말을 바꿨고, 이는 경찰 300여명이 투입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있던 호석씨의 시신을 빼앗아 가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호석씨는 유언과 달리 부산으로 옮겨져 곧바로 화장됐고, 경찰을 막던 나 지회장 등은 체포·구속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사를 통해 사측은 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노조가 호석씨의 부친에게 장례식 위임 문제를 설득하는 사이 삼성이 경찰을 동원해 호석씨의 시신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삼성 측이 호석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넘기라고 유족들을 설득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염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