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수사에 속도… 신광렬·김종필 줄소환
검찰, 사법농단 수사에 속도… 신광렬·김종필 줄소환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9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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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운호 게이트' 수사 개입… 정 '재항고이유서' 노동부 전달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19일 오전 소환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최유정 변호사와 김수천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사건의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신 부장판사가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들에게 비위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관계를 정리한 문건을 건넨 정황을 토대로 신 부장판사가 통신·계좌추적 영장 등의 심사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협박 방안을 구상한 문건에 신 부장판사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김종필(56)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소환돼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은 실제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된 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검찰은 내부 문건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작성한 다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검토를 거친 소송서류가 김 전 비서관 등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