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집중 단속 실시
원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 집중 단속 실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9.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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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와 대형 할인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매장 규모 및 단속 횟수에 따라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관내 25개 읍면동 담당자들과 함께 합동으로 1:1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홍보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 매장 내 1회용 컵, 1회용 접시, 나무젓가락 등 사용금지, △목욕탕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등 무상제공 금지,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서 1회용 쇼핑백이나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반 규정을 집중 설명한다.

대부분 법령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른 불편함과 일부 시민들의 의식 결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의 목적은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늘어난 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규제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