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이종석 청문회…여야 '엎치락 뒤치락' 공방
정경두·이종석 청문회…여야 '엎치락 뒤치락' 공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9.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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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 향해 "현역 군인 국방부장관 지명…헌법 위반"
與, 이 후보자 판사 재직시절 '편향 판결' 집중 추궁
정경두 국방부장관(왼쪽)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왼쪽)과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경두 국방부장관·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엎치락 뒤치락' 공방전을 펼쳤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방장관 인사 청문에서 정 후보자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지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현역 장군을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앞으로도 정무직 자리를 얻기 위해 동요하는 장군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역 군인은 정부의 정무직 인사에 눈독 들이지 말고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대 의원도 "한국당에서는 군인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그 이전에 현역 군인을 장관 후보로 임명하는 행태 자체가 적폐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중에 이런 곳이 어딨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청문회 도중이지만 정 후보자가 현역군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 위반이고 적폐'라고 말하면, 이번에는 장관이 안되더라도  다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대해석'이라며 정 후보자와 청와대를 옹호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문민 기반'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되는 것 조차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며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전 정부에서도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는 공수가 뒤바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추천한 이 후보자의 판사 재직시절 '편향 판결'과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5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강자의 편에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이 후보자가 키코 사건과 관련해 소극적 판결을 내려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있다"고 거들었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가운데 하나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원행정처 등으로부터 키코와 관련해서 재판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청받은 적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키코 판결이 재판거래 대상이 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시기적으로 다르다"며 "판결 시점은 2011년이고 (양승태 사법부가) 키코 관련 소송에 대한 문건을 작성한 시점은 2015년"이라고 반박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어 "지난 1998년에 매입한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는 앞서 재산공개 목록에서 14억원에 신고됐는데, 이는 현재 3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노려 판매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