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노력 70점 안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노력 70점 안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9.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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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53.8% “서면 받지 않고 기술자료 제공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중소기업 절반이상은 입증수단인 서면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조사의 조사대상 501곳 중 17곳(3.4%)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5.9%로 가장 높았고 업종별로는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순으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로 기술자료를 제공한 업체는 13곳의 절반이 넘는 7곳(76.5%)이나 됐다. 납품 때문에 거래처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고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들 절반 이상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피해사실을 유일하게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인 서면 조차 제대로 발급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서면을 받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했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많았고, 3곳(23.1%)은 서면을 발급받고 있었지만 협의가 아닌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받는 수준에 불과했다. 기술탈취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피해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이 가장 많았고 △기술력 검증(45.9%)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 다변화(11.2%)등의 이유도 있었다. 

보안 규정 마련이나 직원 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업의 노력 정도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100점 만점 기준 평균 69.51점으로 조사됐고,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및 법원의 적극적 판결(49.9%)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 대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41.9%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13.8%)보다 3배가 많았다. 특히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강화(44.7%)’가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응답기업들은 이 밖에 △기술탈취 행위 범위 확대(22.8%) △기술임치·특허공제 지원제도 활성화(14.6%) △집중감시업종 선정 및 직권조사 실시(10.2%)등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