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질환 1인실 입원시 건강보험 적용
감염질환 1인실 입원시 건강보험 적용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9.15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케어' 일환… 내년 7월부터 시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감염설 질병 등으로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추진 중인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계획'에 따른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중증 호흡기 질환 등 감염 위험이 큰 질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경우 불가피하게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아 입원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출산을 앞둔 산모 등이 다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행에 따라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간 올해 7월부터 4인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병실 입원료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적용해 연간 50~60만명의 환자들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