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확정… 공범은 13년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확정… 공범은 13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9.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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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 단독범행 판단…공범 박씨는 살인방조만 유죄 인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범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김양의 단독범행으로 판단됐다. 

앞서 1심은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시했다고 보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시키면서 쟁점이 돼왔던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