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약사·한약사 행정처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약사·한약사 행정처분
  • 김오윤기자
  • 승인 2008.11.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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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오늘 공포
앞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약사·한약사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한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받는 자(약사·한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금지 조항의 일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규정 위반과 관련,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 시 1/2범위에서, 선고유예 시 1/3범위에서 감경처분이 가능하던 감경기준의 적용을 배제토록 해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처벌규정 강화는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의약품유통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제약·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