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신안군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박한우 기자
  • 승인 2018.09.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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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14건·19억5천만원 부과

전남 신안군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14건에 19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3%인 1억1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등)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된다.

단, 6월 2일 이후 토지를 주택 매매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직접납부(전국 금융기관), 위택스(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w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