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며,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및 면제대상이며 1년 치 사용분을, 연납(일시납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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