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충남 천안시는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마음애병원과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병원은 외래 진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월 4회 월 40만원, 입원비는 1인 월 70만원, 심리검사비는 1인 월 40만원까지 매월 총 15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시가 매월 외래진료비 지원대상자는 5명, 입원비 지원대상자와 심리검사비 지원대상자는 1명을 선정해 마음애병원에 추천한다.
정범수 원장은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위한 행복한 나눔을 시와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신체질환과 달리 마음이 아픈 분들은 병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호전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신과 치료관련 외래진료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등 의료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천안/고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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